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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적용된다는데, 정확히 수도권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ㅋㅋㅋㅋ

 

확인해보니, 수도권이라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말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1960년대 서울의 집중억제와 혼잡방지를 위한 수도권 시책의 시행과 더불어 사용하긴 했으나, 정확한 범위에 대한 개념 없이 서울 또는 인접지역을 지칭했다고 합니다.

 

 

1969년에 수립된 수도권 집중억제방안 에서는 수도권에 서울과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1978년에 수립된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 에서는 서울과 주변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일상생활권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주변의 6개시 2개읍 33개면을 포괄하는 총면적 3,000㎢를 수도권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시의 광역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서는 수도권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었네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에 따라 수도권에 인구집중정도가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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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9일 오늘 기준으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델타변이 바이러스 뉴스를 한씩 접하긴 했지만,  어디까지 위험해질지 심히 염려되네요. ..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나마 코로나 백신맞고, 먹고 살만해지나 싶었는데, 걱정이 커지네요..

 

어디 뉴스기사에 잘 정리된게 있는데,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게 맞긴하네요. 1천명 넘어섰다고는 알고 있지만, 추세자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코로나

 

 

오늘 발표된 4단계 거리두기 조정안 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적용기간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 이라고 합니다.

  적용 범위 :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이라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을 말합니다.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합뉴스에 깔금하게 정리해준 도표가 있네요.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코로나

 

사적모임은 18이전 4인, 18시 이후에는 2인 허용된다고 합니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아래 KBS출처의 정리가 잘된 표가 있네요. 한눈에 참고가 되실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코로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일부 인용(아래)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된다고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한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다들 무사히 이 고난을 헤쳐나가 더 좋은 일들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T.T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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