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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부동산 불패? 부동산 상승 분위기가 많이 바뀐것 같습니다. 집값이 보합 또는 내려가기 시작한다고 뉴스에서 지속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전세값입니다. 집값이 자칫 전세값보다 더 내려가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덜덜 떨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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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깡통전세 란, 의미 뜻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하여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주택. 속 빈 깡통이 되었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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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집주인은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습니다. 빚이 없는 집에 들어온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싸게 되어 깡통주택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사기 뉴스에 나오는 사기들 중, 대표적인 사례는 신축빌라입니다.

빌라의 실제 가치가 전세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뻥튀기해서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2억짜리 빌라를 25천의 가치라고 속이고 23천에 전세를 놓은 후, 2억을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전세 만료되는 시점에서 해당 주택을 사가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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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집값보다 채무가 더 많은 주택들이 많아졌고 집주인이 갚을 여력이 없는데 1000만원~2000만원 정도의 헐값에 전셋집을 놓는 깡통주택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물론, 국세보다도 우선도가 높은 최우선변제권 제도가 있어서 인천이라면 2천만원 정도, 지방은 1000만원 정도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서 이미 빚이 집값보다 커진 집주인을 찾아 헐값에 급전세를 놓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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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집주인은 빚을 갚지 못하고,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빚을 준 은행 입장에서는 낙찰가가 채권액도 안되는 판에 세입자에게 2000만원을 줘야 할 판이니, 세입자에게 가장세입자(집주인과 짜고 들어간 세입자)라며 무리하게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깡통주택에 사는 사람은 법에 무지한 서민이 많아서 최우선변제권을 신청하지도 않아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법을 알고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 거리도 없는데 소송에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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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깡통전세 예방, 보증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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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계약 전” 할일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또는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여 “꼭” 확인해야 함. ※ 2)번 부터 4)번의 할 일은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내용 기재·확인

 ▷ 건축물대장: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 관련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를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요청 ▶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이해관계인만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에서 확정일자 일부 자료에 한하여 조회가능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1382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확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4)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함 위임장 등 반드시 확인

 

 

 

 

2-2)“계약 후” 할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한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SGI서울보증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SGI서울보증: ☎1670-7000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주택은 보증가입 의무(보증수수료: 임대인75%, 임차인25% 부담)대상이며, 기존 주택은 ’21.08.18.부터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의무 가입(자세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확인)

 

4) 임대차 관련 상담

 : 주택임대차3법 관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상담 가능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031-120 또는 031-8008-2246

 경기도 열린민원실: ☎031-8008-2255

 경기도 북부청 종합민원실: ☎031-8030-2255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132

 

힘들게 모은 돈들 많이 공부하고, 조심히 다뤄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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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한국어로 대체불가능토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자산 등에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토큰을 꼬리표 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파일들은 무단복제가 가능했으며, 이를 유통하는 중앙화된 관리서버가 존재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완전히 독립된 개인의 소유로 볼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복제 불가능해 고유성, 희소성을 인정받을 있고, 훨씬 안전하다고 합니다. 각종 예술품들을 포함해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NFT로 생산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거래는 일반적으로 NFT 플랫폼에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이용한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체가능(fungible)한 토큰들은 각기 동일한 가치와 기능을 가집니다. 서로 교환도 가능합니다. 명목화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 귀금속, 채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체불가능(non-fungible)한 토큰들은 고유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발권자, 기차, 좌석위치 등이 전부 특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품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탑승 티켓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NFT는 암호화된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김으로써 고유성, 희소성을 보장받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게서 인증을 받음으로써 고유성을 보장받는 전통 방식과 다르다고 합니다. 쉽게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고유 소유권을 발행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 새로운 점인것 같습니다.

참고로 NFT 발행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이더리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NFT 시장에 어마어마한 양의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유권이 거래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산의 폭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상식들이 파괴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

예1) 지난 11일(현지 시각) 크리스티 뉴욕경매에서 비플'(Beeple)로 불리는 마이크 윈켈만(Mike Winkelmann)의 JPEG 작품 나날들, 5000(Every, the first 5000days) 6930만달러(한화 약 785억)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예2) 트위터 CEO 도로시의 첫 트윗은 경매가 250만달러 (27) 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예3) 가상의 고양이를 사고 파는 게임 크립토키타스 등을 비롯한 NFT 기반 플랫폼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NFT 전망

적어도 한동안은 NFT 시장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밀려들어올 것으로 입니다. 장기적 전망을 논하기엔 아직 정보가 부족하지만, 긍정론자들이 적진 다고 합니. 신규 투기·투자의 장을 열었다는 점과 별개로도 잠재성과 실용성이 높은 기술이기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 NFT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도 스터디 해봐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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