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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들에게도 방역패스를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학원, 독서실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에 반발이 심한것 같습니다. 씁쓸하게도.. 학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했으면.. 무시했을 법도 한데, 학원, 독서실은.. 학부모님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패스 방역패스 란 뜻 발급 유효기간 청소년

 

여튼 전반적으로 방역패스, 백신패스라 함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특히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하고, 20211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26일부터 대상과 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1220일부터는 유효기간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방역패스 란 뜻 발급 유효기간 청소년

 

백신패스 방역패스 란 뜻 발급 유효기간 청소년

 

1. 방역패스, 백신패스란

방역패스, 백신패스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코로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제시하도록 한 제도로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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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방법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접종기관, 보건소 등에서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완료증명을 받을 수 있고, 미접종자 및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48시간 전에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 후 완치자는 격리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격리해제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지참하여 전국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용현

방역패스,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련되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해 백신 접종 완료자나 코로나19 음성확인자만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기간 이후 방역패스 없이 헬스장에 가면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영업중단 행정명령내려질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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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하순 들어 감염자가 급증하고,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국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29일 특별방역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백신패스 유효기간 설정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를 발급할 때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며,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에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는 1220일부터 시행한다. 12~18세 청소년도 8주간의 접종기간 이후인 2022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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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부터는 방역패스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식당·카페·영화관·학원·PC방 등이 추가되어,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되었다. 126일부터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라고 합니다. 대상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방역백(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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