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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배경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4월 중순경, 남양유업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월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고 합니다. 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광고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습게도,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가리스에 묻혀서 바이러스가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기준도 분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남양유업 불가리스 나비효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 마케팅 무리수'가 결국 오너의 회장직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원식 남양유업 회장5.4일 불가리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역풍이
거세지자 2013'대리점 갑질' 사태에도 직접 나서지 않던 홍 회장이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당사에 분노하셨을 모든 국민들과 남양유업 직원, 대리점주 및 낙농가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회사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구시대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설명했습니다2013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건과 외조카 황하나 씨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울먹였습니다.

 

 

앞서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2019외조카 황하나 씨의 마약 범죄 혐의 당시에도 남양유업은 홍 회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홍 회장 본인이 공식석상에서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회삿돈 사용 논란에 휩싸인 홍 회장의 장남 홍진성 상무도 해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상무는 지난달 회삿돈 유용 의혹이 불거지며 보직 해임됐습니다. 홍 상무는 그동안 회사 비용으로 외제차를 임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 불가리스 코로나 이슈, 주가 논란

불가리스 코로나 이슈는 단순히 이벤트성으로만 볼수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 나온 이후로, 남양유업의 주가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홍보에 마트, 편의점 등에서 불가리스가 품절되는 상황도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누군가는 때돈을 벌었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물렸겠죠..  음모론적인 관점이 포함되긴하지만, 이 정도 임팩트가 있을지 감히 모르고, 분란을 일으켰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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