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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적용된다는데, 정확히 수도권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ㅋㅋㅋㅋ
확인해보니, 수도권이라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1960년대 서울의 집중억제와 혼잡방지를 위한 수도권 시책의 시행과 더불어 사용하긴 했으나, 정확한 범위에 대한 개념 없이 서울 또는 인접지역을 지칭했다고 합니다.
1969년에 수립된 수도권 집중억제방안 에서는 수도권에 서울과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1978년에 수립된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 에서는 서울과 주변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일상생활권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주변의 6개시 2개읍 33개면을 포괄하는 총면적 3,000㎢를 수도권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시의 광역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서는 수도권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었네요.
시간에 따라 수도권에 인구집중정도가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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